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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돌보미 사업 -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 손주 돌보고 60만원 받는 방법

by eeddyit 2023. 8. 12.

한 달에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9월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손주 돌보는 조부모 아이돌봄비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오늘은 9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원금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9월부터는 서울에서, 내년부터는 경상남도에서 시작하여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이를 돌봐주면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척까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서초구 한 곳에서만 '서초 아이 돌봄이 손주 돌봄이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반응이 좋고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대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로,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별도로 30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되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을 바로 다음날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되며, 가족 간의 돌봄이라서 실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부정수급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친척이 협의하여 미리 장소와 시간 등의 돌봄 계획서를 작성하면 모니터 요원들이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돌봐주는 가족이 월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지원금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40시간 돌봄 시간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조부모와 외가 부모 대상만 다르고 월 40시간, 월 3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은 모두 동일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좋은 시도이지만 악용 사례도 많을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잘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서울시 기사 원문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의 서울시 기사원문

아래는 서울시의 기사 원문을 발췌하였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서울시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단위: 원)

3인 4인 5인 6인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급 방식 및 신청방법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형 아이 돌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3개)
맘시터 : 02-2135-1384
돌봄플러스 :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 대상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 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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