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일정은 9월 15일까지라 급하게 올립니다.
목차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공고 요약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에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 소득 8분위: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신청기간]
-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지원방법]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구비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 초본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2140호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공고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 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7. 25.
서 울 특 별 시 장
-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1~6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
|
1 | 소득 1~7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분위 |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5. 신청기간 : 2023. 7. 25.(화) 09:00 ~ 2023. 9. 15.(금) 18:00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3년 12월 말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1. 접수 및 서류 검토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
7월 ~ 10월 |
·신청·접수(7~9월) ·서류 검토(10월) ·서류 보완 (10월) - 포털 및 문자 안내 |
2. 대상자 조회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조회 (한국장학재단) |
10월~11월 |
·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 |
3.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
11월 말 |
·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
※ 서류 보완 기간 : ’23.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2~4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 지원방법 :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 ․ 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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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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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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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11.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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