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이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가정에서 TV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확실히 수신료 납부 사실을 확인하시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TV 수신료 분리 징수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TV가 없는데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TV 수신료는 따로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TV 수신료를 내는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TV가 없는세대는 KBS에 요청하셔서 안내면 됩니다(티비수신료해지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기존에 없었는데, 내고 있었다면 일부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해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기술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보도자료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
- 종전에는 TV 없는데 수신료 내거나, 미납 시 단전 우려도 있어 - 새 제도로 TV 없는 집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 증진 기대 - 이르면 10월 경 완전 분리, 과도기에는 한전고객센터 등 통해 분리납부 |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구분 | 납부 방법 |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
수동납부 | 지정계좌 |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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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로, 편의점 |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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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TV 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 - 티비수신료 해지, tv수신료 해지
TV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셋탑박스도 없어야 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로 전화를 걸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과 로그인을 마치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티비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처음 화면 하단의 메뉴에서 'KBS소개 > 수신료'로 이동 후 '수신료 면제/면제해체 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TV 수신료 관련 QnA
QnA | TV 수신료 분리징수 Q&A |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
o ’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o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o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
o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이에,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행 한전 계약자의 전기요금 납부방식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구분 | 납부 방법 |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자동납부 |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
수동납부 | 지정계좌 |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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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로, 편의점 |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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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o 다만,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o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
o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되어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환불받기가 까다로웠는데, 분리고지‧징수 도입으로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
4.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 |
o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o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들은 과도기에는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현재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5.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
o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6.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수신료 포함)를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서 전기요금,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나? |
o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국민일 경우, 납기일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라면 2번 질의·답변에서와 같이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납기일이 7.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이 7.11일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분리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o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7.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
o 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o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됩니다.
8.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o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o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9.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
o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상이한데,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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