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연말에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으로 따지면 118만 8천 원에서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IRP, ISA 연말정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가 가기 전에 IRP 상품의 900만 원을 넣고 올해 3년 만기를 채운 ISA가 있다면이 자금까지 IRP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ISA 자금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돼서 총 12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천만원 세액공제는 혜택이 상당합니다.
그럼 IRP ISA가 어떤 상품인지부터 투자 시 주의사항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가입 대상까지 한번 낱낱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IRP는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VS 퇴직연금계좌(IRP,DB,DC) 설명 보러가기
IRP는 연간 1천8백만 원까지 돈을 넣어서 펀드, etf, 예적금 등 원하는 상품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IRP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부여될까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봉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올해900만 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을 내년 초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연금저축에도 가입하고 있다면 연금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내가 연금저축 한도를 600만 원까지 다 쓰면 IRP의 3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서 올해 900만 원 세액공제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IRP의 9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최대공제액)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6.5%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118.8만원) |
ISA를 통한 추가 세액공제 꿀팁
여기까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이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ISA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ISA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혜택이 좋은 금융상품입니다.
정식 명칭은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로 연 2천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9.9%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의 경우 은행에서 주로 가입하는 신탁형과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적금 위주로 운용하겠다 하면 신탁형 ISA에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etf에도 투자하겠다 하면 중개용으로 가입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중개형 ISA에서만 주식처럼 etf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ISA는 원래 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두 달 내 즉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옮기면 없던 세액공제 혜택이 생깁니다
ISA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내가 만약에 2020년에 ISA에 가입했다 하면 올해 만기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만기가 꽉 찬 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IRP로 옮기면 납입액에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ISA 자금이 만기 된 올해에는 300만 원의 IRP에 납입한 900만 원까지 총 1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IRP ISA 모두 가입해서 최대한도로 돈을 넣어둬야지 이득일 것 같은데 항상 좋기만 한 걸까요?
사실 투자자들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IRP의 경우 특히 가입 전에 꼼꼼하게 득실을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IRP는 한 번 넣으면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최소한 5년은 넣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 10년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가장 혜택이 큽니다.
만약에 그전에 해지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자소득세까지 부과돼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만 55세 이후 10년간 연금 형태로 돈을 받을 자신이 없다.
중간에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자꾸 이게 생각날 것 같다 하면 다른 상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에 투자를 한다 해도 IRP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IRP 있는 적립금의 최소 30%까지는 예적금 등 안정형 상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퇴직연금 상품인 만큼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하겠죠 결론적으로 IRP는 오래오래 하나씩 돈을 넣어서 노후대비를 착실하게 하겠다 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5세까지 목돈을 묶어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택 마련을 해야 한다거나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거나 하는 젊은 층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ISA를 통해서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대 납입한도 연 2천만 원에 한해서는 투자의 제약이 없을뿐더러 만기 3년만 채우면 바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IRP 그리고 ISA로 연말 세액공제를 쏠쏠하게 챙기는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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