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제 혜택과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인지 확인해 보고,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을 새롭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하는 것이 좋을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개인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뉘고 다시 퇴직연금계좌는 IRP,DB,DC로 나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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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계좌
개인 연금저축은 개인이 연금을 따로 저축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 또는 매년 연금 상품에 납입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개인연금계좌 개설은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은행은 펀드의 형태로 실적을 배당받아 이득을 내는 형태입니다. 납입방식에서 보듯이 자유적립식입니다. 보험회사는 일반 보험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냅니다. 보험사의 경우 수수료와 보험으로 나가는 비용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직접 주식 투자가 가능해서 은행보다는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는 현재 연금저축계좌라고 불립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시 수령 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납입 계좌가 있다고 해도 연간 최대 1800 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좌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이를 연금소득세라고 하며, 3.3~5.5%까지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부과합니다.
만약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16.5%의 분리과세나 종합 소득세에 포함하는 종합과세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 입니다. 2022년 말에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개인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을 합한 총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IRP, DB, DC)
퇴직연금계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불안하고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서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퇴직연금제도라고도 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이 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운용하며,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모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급여형(DC)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둘 중 한 가지로 운용되는 계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정 및 가입 주체 \ 운용 주체 | 사용자 | 개인 |
회사가 설정 |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DC) |
개인이 가입 | 개인형퇴직연금(IRP) |
물론, DB나 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도 노후대비를 위해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DB나 DC는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입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는 위에서 보셨듯이 연금형 관련 저축 모두 합해서 900만 원까지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 차이
개인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의 차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 | DB, DC | IRP | |
가입자격 | 누구나 | 해당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의 근로자 | 소득있는 누구나 |
중도인출 | 인출 가능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 (아래 참고)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 |
세액공제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소득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60, 70%만 과세됩니다.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이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미래 씨가 IRP 계좌에 1억 원의 퇴직급여를 넣어두었다면 과거 퇴직급여를 받을 때 산정된 퇴직소득세는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를 매년 5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즉,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매년 35만 원(=500만 원Ⅹ10%Ⅹ70%)을 내면 됩니다.
또, 세액공제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수령자 나이가 55~69세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 70~79세인 경우 4.4%, 80세부터는 3.3%로 과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로 16.5%를 냅니다.
다만,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령자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IRP를 개설한 지 5년이 지났거나 퇴직급여를 이체한 IRP는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내가 직접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수령 시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결론
DC형 계좌에는 추가불입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DB형은 추가 불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 계좌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설명 |
세금장려혜택 | 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이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12~15%) 및 추후 소득세를 연금 소득세율로 내게 됨(3.3~5.5%) 가능하여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연금목적의 저축 | 노후 생계비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저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율적 금액 및 기간 설정 | 개인이 원하는 금액과 기간 동안 저축할 수 있어, 자유롭고 다양한 상품 조합 및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 IRP 계좌에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수령금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계좌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요비상사태 대비 | 노후뿐 아니라 주요 비상 사태(장기입원, 중대한 질병 등)의 경우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는 세금 혜택, 노후 및 주요 비상사태 대비,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등의 장점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목표에 따른 자율적이고 유연한 노후준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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