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을 손실이 없고, 이자도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투자가 있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품은 바로 예금과 적금 상품입니다.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식 투자에 몰두할 때, 매우 낮은 이율이긴 하지만 원금을 절대 잃을 염려가 없으며, 목돈을 모으기에 좋기 때문에 예금, 적금 등의 저축상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 후 처음으로 적금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에디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커피값을 아껴가며 1년 동안 열심히 적금을 쌓고, 드디어 다가온 적금 만기일!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이자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해지 계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되어 세금 정산 후 남은 이자 수령액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적금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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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적금 이자와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에디 씨처럼 처음 적금을 만들어 본 분들이라면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축 상품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는 1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1.4%)이므로, 이들을 합하여 15.4%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이 10만 원이라면, 15,400원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세 = 100,000원 * 14% = 14,000원 지방소득세 = 14,000원 * 10% = 1,400원 총 세액 = 14,000원 + 1,400원 = 15,400원 |
세금 감면되는 저축상품 소개
저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일부 특정 저축상품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종류는 비과세와 예탁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재형저축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축명 | 가입대상 | 불입한도 |
비과세 종합저축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1인당 5,000만 원 이하 |
조합 등 예탁금 |
만19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 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 3,000만 원 이하 |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
재형저축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을 15.4%보다 적게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저축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됩니다.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 3,000만 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저축상품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저축명 | 공제금액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연 700만 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 = 총 1,000만 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총 급여액이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 12%) |
정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
저축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납입액 40% (연간 24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자) |
세금우대 저축상품을 잘 활용해서 세금도 절약하고,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목돈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금 적금 계산기
예금의 경우 계산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적금의 경우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세금우대혜택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음 링크에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로 적금이나 예금 이자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돈 많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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