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부모님들의 양육에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행복, 아동수당 알아보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육 관련 정책 안내 (아동수당 중복가능)
부모급여(만 2세 이하) | 안내 링크: 부모급여 언제까지 지원하는지와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일 2024 로드맵 |
아동수당 | 안내 링크: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 아님) |
가정양육수당 | 안내 링크: 가정양육수당 안내 |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는 워킹맘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라며 저를 붙잡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지만
매번 주말을 기약하며 아이를 달래곤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아동수당 덕분에 아이가 좋아하는 태권도 교실에 다닐 수 있고, 읽고 싶어 하던 동화책도 사줄 수 있어요.
월 1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따뜻한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다 해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아동수당으로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수당
1.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3.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4. 아동수당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아동수당 관련 문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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