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상품은 최대 5천만 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소개
- 청년도약계좌 지원 자격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청년도약계좌 금리 공시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예상)
- 기타 문의 사항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 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자산형성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아래는 제가 계산해 본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금액 표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금액 (180%) |
1인가구 | 3,739,205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3,668원 |
4인가구 | 9,721,735원 |
5인가구 | 11,394,238원 |
6인가구 | 13,011,566원 |
7인가구 | 14,593,526원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기준 금액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3년 6월에 청약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매주 2주간 신청을 받은 후 2~3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저금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2만 4천 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저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관계자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대출 등의 가능에 대한 여부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만에 45만 명 넘게 해지한 것을 경험 삼아, 청년들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공시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연 5.5∼6.5% 범위의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적금금리는 기본금리(3.5~4.5%)에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해주는 우대금리(2~2.5%포인트)로 구성됩니다.
최종 확정 금리는 및 최종 내역은 아래 링크에 총정리 해 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취급 은행 앱으로 본인인증 및 소득확인 후 비대면 가입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 (139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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