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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완화 ( 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 연소득 8500 까지 )

by eeddyit 2023. 10. 15.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이 8500만 원 이하로 낮아졌으므로 관련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소개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보다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됩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디딤돌 대출내집 마련을 하려는 신혼부부가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 기존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금리는 연 2.1%~2.9%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였습니다.
  •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 기존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금리는 연 2.1%~2.9%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였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 가기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 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났습니다.

금리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

대출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원할 경우 1년간 거치(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금리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

 

대출 한도

  • 2자녀 미만 인 경우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인 주택에 대해 각각 1.2억 원 0.8억 원까지 대출 가능
  •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 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전세대출 보증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입니다. 

전세대출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담보주택평가액) 이하만 대상이 되며, 대출한도도 4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 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해 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051-998-2251)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책 변경내역 요약

아래 표는 이번에 변경된 내 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의 대출 대상, 대출 한도, 그리고 대출 금리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구분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대출 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年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2자녀 미만) 수도권3억원, 비수도원 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4억원, 비수도권3억원
대출 한도 4억원 (2자녀 미만) 수도권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 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 보증)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HF 보증)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2.45-3.55% (종전은 2.45~3.30%) 2.1-2.9% (종전은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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