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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최대 3억 신청 자격 및 방법

by eeddyit 2023. 5. 9.

이 글에서는 최대 3억까지 가능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 부부(예정자, 결혼 7년이내)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자격 상세히 알아보기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신청 시기 및 이자 지원 내역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해도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출생 아이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가 가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출생 아이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상자와 대상주택이 지원 대상이며, 서울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
    •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2)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자
  • 대상주택 : (1)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원

신혼부부는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협약은행 콜센터에서 대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추가 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대출 연계 및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주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융자취급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자격 상세히 알아보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은 아래에 표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지원 대상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융자 금리 변동금리 (서울보증보험 연 2.2% 지원)
대출 한도 주택보증기금 대출 한도 기준 (2019년 4월 1일 기준 9,200만원)
대출 기간 10년 (신혼부부 5년)
대출 상환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신혼부부 원금 유예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신청 시기 및 이자 지원 내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신청 시기 및 이자 지원 내역을 아래의 표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이자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1.0%
※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하되, 최대 연 1.0%를 초과하지 못함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아래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진행 중입니다.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항목 내용
신청접수 상시접수,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능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 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 및 대출 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및 대출 절차 안내 이미지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

많은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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