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를 하는 청년들에게 월 15만 원을 3년 적금 시 두 배(1080만 원) 이상으로 돌려주는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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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정확히 두 배로 불려 줍니다.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 자격 조건은 서울시 거주자로 만 18에 ~ 만 34세인 청년이며,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 다음 ①~④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 ①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자 (해당 출생일: 1987.1.1. ~ 2004.12.31. 출생자) | |
- ③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 |
- ④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
-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
신청 불가 조건 | |
-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
-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
-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
-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
-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
-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 월 적립금액 | |
- 10만원 : 매월 적립금 10만원 | |
- 15만원 : 매월 적립금 15만원 | |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 |
- 2년 : 480만원+이자(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720만원+이자(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 |
- 3년 : 720만원+이자(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1,080만원+이자(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접수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사이트 접수를 받지 않으며, 6월 12일부터 접수를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대상 | 서울시 청년통장(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만18-34세 청년 |
모집 인원 | 총 10,000명 |
모집 지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
자치구별 신청 인원 | 종로 199, 중구 187, 용산 258, 성동 301, 광진 430, 동대문 396, 중랑 447, 성북 441, 강북 367, 도봉 340, 노원 485, 은평 489, 서대문 360, 마포 400, 양천 394, 강서 592, 구로 415, 금천 341, 영등포 408, 동작 441, 관악 652, 서초 306, 강남 395, 송파 517, 강동 439 |
신청 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본인이 장애인 또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
신청 조건 | 50% 자치구 청년인구수,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반영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아래 표에 자주 묻는 질문이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한 점은 문의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 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 질문 | 답변 |
신청자격 > 월평균 소득 기준 |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산출 시 근로기간만 계산하는 건가요? 기준기간(22.6.~23.5.)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 기준기간(22.6.~23.5.)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 급여의 평균입니다. 예) 23.1.~23.5. 근로 시, 월평균 소득=5개월 합산 총 세전급여/5개월 |
월평균 소득 산정 시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자격수당, 근속수당, 초과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도 포함하여 산정하나요? | 세전 월평균 소득 산정 시 각종 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참여자로 선정된 후 약정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가 되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며, 이후 소득 증가는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신청서류 > 근로증빙서류 | 22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올해는 원천징수만 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각 근로기간 별 증빙서류를 1개씩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22.6~12 기간은 4대보험 가입 내역 중 1개 2. 23.1~5 기간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 확인 제출서류 중 제출가능 한 서류 1개 (근로 확인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임대차계약서 | 현재 신청자 본인은 독립하여 전월세 거주 중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각각 따로 전월세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신청자의 임대차 계약서, 부/모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총 3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신청자 본인과 부/모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총 3부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중복가입 관련 |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인데도 중복가입에 해당하나요? |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타 중복가입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
과거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요? |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하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8월에 결과가 발표난다고 하는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도 가능한가요? | 현재 발표가 나지 않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선정되었을 시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포함) |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제외). 기타 중복가입 가능 사업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SH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SH 주거비 지원은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월세한시지원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을 시, 동시가입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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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군 의무 복무 관련 |
현재 군 의무 복무 전이지만 기준기간(22.6.~23.5.)에 3개월 이상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안타깝지만 공고일 기준 현재 군 의무 복무 중이시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입영 前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 되는지, 적립기간이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여자로 선정되어 약정 및 은행방문 후 군입대를 하셨다면 중도해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1회 저축은 유지하셔야 하며, 약정기간(적립기간)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 |
신청 > 거주지 | 지금은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신청기간에는 금천구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결과가 발표나기 전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이사를 갔다면 주소지 변경 후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서울시 안에서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하신 경우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가 제출서류도 없습니다. (경기도 등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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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홈페이지 이용 |
신청하려고 회원가입을 하려는데 ‘매칭되는 참가자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 > 신청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 - 우편접수 : 6.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접수 : 6.23.(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사전에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기간 : 2023.6.12.(월) ~ 6.23.(금) 18:00까지 3. 필수서류 및 (해당자)추가서류 신청자가 작성 및 준비하여 제출 |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타 문의 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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