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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자격 | 장점 | 지원내용 |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eeddyit 2023. 5. 18.

집 값이나 대도시 등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의 일종으로, 일정기간 이용 후 분양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의 일종으로, 일정기간 이용 후 분양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거주 후 분양이 가능한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장점 및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임대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한 후,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자격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다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민법상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노부모부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40% 적용)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생애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무주택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 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130% 이하
(자산) 부동산 2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세대주여야하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가 아닐 것
국가유공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 등은 제외)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사업주체(LH, SH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선발 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이용 후 분양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각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지역의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이번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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