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목차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추면 좋아지는 점 소개
자녀수 제한 완화와 공공주택분양 취득세 면제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여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검토·추진 중이며,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중에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부모님들에게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지원 확대
구분 | 내용 |
자녀수 제한 완화 |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확대 |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될 예정이다. |
지자체 조례 개정 |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한다.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 확대
구분 | 내용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 추가 할인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 |
지자체 다자녀 지원 정책 확대 |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
이번 방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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